안녕하세요,
학교폭력 지킴이 상다미쌤이에요:)
오늘(2019,04,19)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
여러 개의 징계 처분을 동시에 내리는 것은
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
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.
또한 출석정지 기한에 상한이 없는 것도
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.
학폭법이 헌법소원에 가게 된 과정과
위의 결정이 나오게 된 이유는
기사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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