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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4.19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학습권 침해 헌법소원

상다미쌤 2019. 4. 22. 14:22






안녕하세요,

학교폭력 지킴이 상다미쌤이에요:)

오늘(2019,04,19)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

여러 개의 징계 처분을 동시에 내리는 것은

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

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.

또한 출석정지 기한에 상한이 없는 것도

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.

학폭법이 헌법소원에 가게 된 과정과

위의 결정이 나오게 된 이유는

기사에서  자세히 확인해보세요!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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